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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의 봄부터 가을까지, 한강공원에서 시원한 그늘 아래 여유를 즐길 수 있는 계절이 돌아왔습니다.
2025년 4월부터 10월까지, 서울시는 한강공원 내 지정된 그늘막 허용구역을 운영하며,
편안한 공원 이용을 위한 그늘막 설치를 공식 허용합니다.
1. 운영 기간 및 허용 시간
- 운영 기간: 2025년 4월 1일(화) ~ 10월 31일(목)
- 허용 시간:
- 4~5월, 9~10월: 09:00 ~ 19:00 (자진 철거 필수)
- 6~8월: 09:00 ~ 20:00 (자진 철거 필수)
참고: 그 외 기간에는 그늘막 설치 불가
단, 돗자리는 상시 이용 가능합니다!
2. 허용 규격
- 2m × 2m 내외 (4인용)
- 지나치게 큰 텐트, 폐쇄형 텐트 등은 허용되지 않음
3. 2025 한강공원 그늘막 허용 구역 (총 14개 공원)
공원명 | 허용 장소 설명 | 면적 |
광나루한강공원 | 자전거공원 앞 잔디밭 | 11,500㎡ |
잠실한강공원 | 자전거도로 삼거리 주변 녹지대 (1호매점 옆) | 10,000㎡ |
뚝섬한강공원 | 수변무대 주변 | 18,000㎡ |
잠원한강공원 | 잠원나들목 앞 잔디밭 | 6,800㎡ |
반포한강공원 | 반포대교 상·하류 피크닉장 (2개소) | 26,800㎡ |
이촌한강공원 | 동작대교~자연학습장 | 15,000㎡ |
여의도한강공원 | 여름캠핑장, 계절광장 (2개소) | 45,000㎡ |
양화한강공원 | 선유교~양화대교 | 9,000㎡ |
망원한강공원 | 성산대교 북단 하부 / 서울함공원 옆 녹지 (2개소) | 14,800㎡ / 3,300㎡ |
난지한강공원 | 안내센터 앞 잔디밭 | 19,000㎡ |
강서한강공원 | 방화대교 남단 가족피크닉장 | 7,500㎡ |
- 상세위치 (지도이미지를 클릭하시면 네이버지도로 바로 연결됩니다.)
4. 이용 전 참고 사항
- 허용 시간 외에는 반드시 텐트를 자진 철거해 주세요.
- 음식물, 쓰레기 무단투기 금지 / 지정 구역 외 설치 금지
- 궁금한 점은 120 다산콜센터로 문의 가능
5. 돗자리는 언제든지 OK!
- 기간, 장소 관계없이 돗자리는 상시 이용 가능합니다.
- 간단한 피크닉이나 일광욕을 즐기고 싶다면, 돗자리가 더 편할 수도 있어요.
6. 마무리
그늘막 아래에서 책 한 권, 가족과의 도시 피크닉, 친구들과의 웃음소리.
매년 기다려지는 한강의 계절, 2025년에도 안전하고 쾌적한 그늘막 문화, 함께 만들어가요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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